베스타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 해상풍력 인재 양성 MOU 체결
글로벌 풍력 터빈 선도기업 베스타스(Vestas)가 3월 24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베스타스와 국립목포해양대의 일치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미래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적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분야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베스타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기술 전문성과 국립목포해양대의 우수한 교
서울 고층건물 시장 견조한 성장세 유지, 건설 비용은 5년 새 최대 30% 급등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가 전 세계 6개 도시의 고층건물 시장을 분석한 독특한 관점의 ‘글로벌 고층건물 보고서(Global Tall Buildings Report)’를 발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서울, 런던, 뉴욕, 도쿄, 뭄바이, 두바이 등지에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개발사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비용 그리고 설계 및 건물의 높이 등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1].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20층
미각·청각·시각 담은 체험형 컵라면… 부산 스타트업 3자 협업 ‘부산 돼국컵라면’ 이마트24 출시
주식회사 테이스티키친(대표 정의근)이 오는 3월 27일 이마트24를 통해 ‘부산 돼국컵라면’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부산의 향토 브랜드와 일러스트레이터, 기술기업이 손잡은 부산관광스타트업 3자 협업 프로젝트로, 브랜드 IP는 테이스티키친, 패키지 아트워크는 일러스트레이터 쿠나, AR(증강현실) 콘텐츠는 비즈웨이브가 각각 담당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부산 돼국컵라면’은 단순히 먹는 식품을 넘어 미각·청각·시각을 아우르는 멀티센서리 간편식으로 기획됐다. 브랜드 세계관을 패키지 일러스트로 풀어내 시각적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QR 기반
미국이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대한국 관세 인하를 확정하면서 11월 1일 또는 14일로 소급된 새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산업통상부가 4일 밝혔다.
미국이 자동차 · 부품, 항공기 · 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대한국 관세 인하를 확정하면서 11월 1일 또는 14일로 소급된 새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산업통상부가 4일 밝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3일 관세 인하 이행을 위한 연방관보 사전 공개를 완료했다.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질 예정이며, 이로써 한국산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가 확정됐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11월 1일자로 소급해 관세율이 15%로 낮아진다. 다만 한미 FTA와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에서 예외로 유지돼 온 픽업트럭은 EU·일본과 동일하게 25%가 계속 적용된다.
11월 14일 서명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도 인하 또는 철폐된다.
상호관세 부과 품목은 8월 7일부터 MFN 관세율에 15%가 추가되고 있었으나, 이번 조정에 따라 15% 미만 MFN 품목은 총 15% 관세만, MFN 15% 이상 품목도 한미 FTA 충족 시 동일하게 15%만 적용된다. FT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MFN 관세율이 유지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율
목재 제품의 경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돼 왔던 25% 관세가 15%로 낮아진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까지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다만 전 세계 대상 10% 관세가 유지되는 원목·제재목 등은 기존 수준이 적용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은 상호관세와 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가 모두 철폐돼,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통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HS 코드(HTSUS) 변경 사항과 신고 절차를 포함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국내 기업들은 해당 내용을 반영해 수정된 HS 코드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 ‘관세대응 119’를 통해 원산지 판정, 관세 문의 등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결정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며 “통관 애로 해소와 관세 대응 지원을 위해 컨설팅과 바우처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