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 해상풍력 인재 양성 MOU 체결
글로벌 풍력 터빈 선도기업 베스타스(Vestas)가 3월 24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베스타스와 국립목포해양대의 일치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미래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적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분야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베스타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기술 전문성과 국립목포해양대의 우수한 교
서울 고층건물 시장 견조한 성장세 유지, 건설 비용은 5년 새 최대 30% 급등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가 전 세계 6개 도시의 고층건물 시장을 분석한 독특한 관점의 ‘글로벌 고층건물 보고서(Global Tall Buildings Report)’를 발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서울, 런던, 뉴욕, 도쿄, 뭄바이, 두바이 등지에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개발사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비용 그리고 설계 및 건물의 높이 등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1].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20층
미각·청각·시각 담은 체험형 컵라면… 부산 스타트업 3자 협업 ‘부산 돼국컵라면’ 이마트24 출시
주식회사 테이스티키친(대표 정의근)이 오는 3월 27일 이마트24를 통해 ‘부산 돼국컵라면’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부산의 향토 브랜드와 일러스트레이터, 기술기업이 손잡은 부산관광스타트업 3자 협업 프로젝트로, 브랜드 IP는 테이스티키친, 패키지 아트워크는 일러스트레이터 쿠나, AR(증강현실) 콘텐츠는 비즈웨이브가 각각 담당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부산 돼국컵라면’은 단순히 먹는 식품을 넘어 미각·청각·시각을 아우르는 멀티센서리 간편식으로 기획됐다. 브랜드 세계관을 패키지 일러스트로 풀어내 시각적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QR 기반
국토교통부는 11월 27일 자동차 필름식번호판의 반사성능과 내구성 부족으로 발생해온 들뜸·박리 등의 품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1월 28일부터 강화된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6cd / lx·㎡) - 개선 (20cd / lx·㎡)
국토교통부는 전기차를 시작으로 일반 차량까지 확대된 필름식번호판에서 지속 제기된 품질 불량과 야간 시인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 결과를 반영해 반사성능을 비롯한 제작·검사 기준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필름식번호판은 국가상징 문양과 홀로그램 등 위·변조 방지요소를 포함하며 재귀반사 필름을 사용해 야간 시인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도입 당시 단속 장비 인식력 부족을 이유로 낮은 반사성능이 적용됐고 필름 소재 특성에 따른 들뜸·박리 현상이 반복되며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내구성과 접착력 향상을 위한 시험 기준을 강화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새 기준에서는 필름의 접착력을 확인하기 위해 영하 20도 환경에서 1시간 보관한 뒤 18N의 힘을 60초간 가하는 시험이 새롭게 도입된다. 내온도 기준은 기존 -20℃에서 -30℃로 강화하고, 연료저항성 시험은 기존 1분 담금에서 1시간 담금으로 늘려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필름 제작자, 원판 제작자 각각이 충족해야 하는 품질검사 항목도 세분화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반사성능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 3~12칸델라 수준인 반사 성능을 20~30칸델라로 끌어올려 최대 6배까지 밝기를 높였다. 이는 운전자와 단속 장비 모두의 야간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로, 번호판 인식 오류를 줄여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칸델라(cd)는 빛의 강도를 나타내는 국제단위로, 숫자가 높을수록 밝기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필름식번호판의 재료적 특성상 영구 사용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필름·원판·번호판 생산정보를 의무 표기하도록 하고 최초 발급일 기준 5년 보증기간을 명문화했다. 통상 7~10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생산자의 책임성을 강화한 조치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필름식번호판 불량 문제와 반사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제작관리와 인증제품 사후관리 제도도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11월 27일 발령되며, 업계 준비기간 1년을 부여한 뒤 2026년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