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 해상풍력 인재 양성 MOU 체결
글로벌 풍력 터빈 선도기업 베스타스(Vestas)가 3월 24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베스타스와 국립목포해양대의 일치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미래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적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분야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베스타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기술 전문성과 국립목포해양대의 우수한 교
서울 고층건물 시장 견조한 성장세 유지, 건설 비용은 5년 새 최대 30% 급등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가 전 세계 6개 도시의 고층건물 시장을 분석한 독특한 관점의 ‘글로벌 고층건물 보고서(Global Tall Buildings Report)’를 발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서울, 런던, 뉴욕, 도쿄, 뭄바이, 두바이 등지에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개발사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비용 그리고 설계 및 건물의 높이 등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1].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20층
미각·청각·시각 담은 체험형 컵라면… 부산 스타트업 3자 협업 ‘부산 돼국컵라면’ 이마트24 출시
주식회사 테이스티키친(대표 정의근)이 오는 3월 27일 이마트24를 통해 ‘부산 돼국컵라면’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부산의 향토 브랜드와 일러스트레이터, 기술기업이 손잡은 부산관광스타트업 3자 협업 프로젝트로, 브랜드 IP는 테이스티키친, 패키지 아트워크는 일러스트레이터 쿠나, AR(증강현실) 콘텐츠는 비즈웨이브가 각각 담당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부산 돼국컵라면’은 단순히 먹는 식품을 넘어 미각·청각·시각을 아우르는 멀티센서리 간편식으로 기획됐다. 브랜드 세계관을 패키지 일러스트로 풀어내 시각적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QR 기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소멸됐다고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가 2년 4개월 동안 끈질기게 대응한 결과, 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취소신청을 전부 인용하고 론스타 측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며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완전히 소급 소멸됐다”고 밝혔다.
ICSID 취소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며 한국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했다.
이번 취소결정의 핵심은 원 중재판정부가 하나금융-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금융위원회의 매각승인 과정에서 위법성을 판단한 방식이 ‘적법절차(Due Process)’에 반한다는 점이다.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 중재판정에 의존해 금융위의 자의적 가격 인하 압박을 인정한 것은 “절차규칙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금융위 책임을 인정한 부분뿐 아니라 손해·인과관계 판단 역시 연쇄적으로 취소하게 됐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6조 9,000억 원)를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으나, 2022년 원 판정에서는 청구액의 4.6% 수준인 2억 1,650만 달러만 일부 인정됐다.
이후 론스타가 패소 부분에 대해 먼저 취소신청을 냈고, 정부도 배상책임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응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양측 공방은 정부 승소로 결론났다.
취소위원회는 아울러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적용해 론스타가 취소절차에 소요된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정부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판정문 공개 등 투명성 조치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승소가 “한국 정부가 ISDS 취소절차에서 처음으로 배상책임을 완전히 뒤집은 사례”라며 국제법적 선례로서 의미를 평가했다. 또한 13년간 이어진 분쟁 과정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막고 향후 ISDS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