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 해상풍력 인재 양성 MOU 체결
글로벌 풍력 터빈 선도기업 베스타스(Vestas)가 3월 24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베스타스와 국립목포해양대의 일치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미래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적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분야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베스타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기술 전문성과 국립목포해양대의 우수한 교
서울 고층건물 시장 견조한 성장세 유지, 건설 비용은 5년 새 최대 30% 급등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가 전 세계 6개 도시의 고층건물 시장을 분석한 독특한 관점의 ‘글로벌 고층건물 보고서(Global Tall Buildings Report)’를 발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서울, 런던, 뉴욕, 도쿄, 뭄바이, 두바이 등지에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개발사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비용 그리고 설계 및 건물의 높이 등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1].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20층
미각·청각·시각 담은 체험형 컵라면… 부산 스타트업 3자 협업 ‘부산 돼국컵라면’ 이마트24 출시
주식회사 테이스티키친(대표 정의근)이 오는 3월 27일 이마트24를 통해 ‘부산 돼국컵라면’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부산의 향토 브랜드와 일러스트레이터, 기술기업이 손잡은 부산관광스타트업 3자 협업 프로젝트로, 브랜드 IP는 테이스티키친, 패키지 아트워크는 일러스트레이터 쿠나, AR(증강현실) 콘텐츠는 비즈웨이브가 각각 담당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부산 돼국컵라면’은 단순히 먹는 식품을 넘어 미각·청각·시각을 아우르는 멀티센서리 간편식으로 기획됐다. 브랜드 세계관을 패키지 일러스트로 풀어내 시각적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QR 기반
경기도가 이천과 광주 일대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를 운영하며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콜뛰기’ 조직을 적발했다.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송치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2개월간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합동으로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수사를 진행해 불법 콜택시 조직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2개월간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합동으로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수사를 진행해 불법 콜택시 조직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콜뛰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불법 행위다. 정식 택시와 달리 차량 안전 점검,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일부 운전자 중에는 폭행·강간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포함돼 2차 피해 우려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미스터리쇼퍼(암행수사), 잠복수사, 계좌·통신영장 집행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진행됐다.
수사 결과, 이천시 일대에서 ‘○○렌트카’라는 상호를 내건 피의자 A씨는 실제 사무실 없이 콜센터를 운영하며 무자격 운전기사를 모집,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기사들로부터 매달 40만 원씩 사납금을 걷어 총 1억7,5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적발된 운전자 중 12명은 과거 같은 혐의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무면허 택시영업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콜뛰기는 면허 없는 운전자와 안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으로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불법 콜택시 이용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영업 행위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