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 해상풍력 인재 양성 MOU 체결
글로벌 풍력 터빈 선도기업 베스타스(Vestas)가 3월 24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베스타스와 국립목포해양대의 일치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미래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적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분야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베스타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기술 전문성과 국립목포해양대의 우수한 교
서울 고층건물 시장 견조한 성장세 유지, 건설 비용은 5년 새 최대 30% 급등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가 전 세계 6개 도시의 고층건물 시장을 분석한 독특한 관점의 ‘글로벌 고층건물 보고서(Global Tall Buildings Report)’를 발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서울, 런던, 뉴욕, 도쿄, 뭄바이, 두바이 등지에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개발사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비용 그리고 설계 및 건물의 높이 등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1].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20층
미각·청각·시각 담은 체험형 컵라면… 부산 스타트업 3자 협업 ‘부산 돼국컵라면’ 이마트24 출시
주식회사 테이스티키친(대표 정의근)이 오는 3월 27일 이마트24를 통해 ‘부산 돼국컵라면’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부산의 향토 브랜드와 일러스트레이터, 기술기업이 손잡은 부산관광스타트업 3자 협업 프로젝트로, 브랜드 IP는 테이스티키친, 패키지 아트워크는 일러스트레이터 쿠나, AR(증강현실) 콘텐츠는 비즈웨이브가 각각 담당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부산 돼국컵라면’은 단순히 먹는 식품을 넘어 미각·청각·시각을 아우르는 멀티센서리 간편식으로 기획됐다. 브랜드 세계관을 패키지 일러스트로 풀어내 시각적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QR 기반
어린이 키 성장을 내세운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 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광고·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총 166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부모 관심이 높은 키 성장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138건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였다. 온라인 판매사이트 75건, SNS 63건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키 성장’ 기능성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 8건,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암시한 광고 5건, 식품을 의약품처럼 표현한 광고 4건, ‘약사 추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표현이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불법 유통도 함께 적발됐다. 성장호르몬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게시물 28건이 확인됐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 10건, 일반 쇼핑몰 4건, SNS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지도가 필요한 만큼 온라인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통해 처방·복약지도를 받아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와 의약품안전나라 등 공식 정보를 통해 제품의 성분과 효능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성장 관련 제품의 경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광고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차단과 행정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