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 해상풍력 인재 양성 MOU 체결
글로벌 풍력 터빈 선도기업 베스타스(Vestas)가 3월 24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베스타스와 국립목포해양대의 일치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미래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적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분야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베스타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기술 전문성과 국립목포해양대의 우수한 교
서울 고층건물 시장 견조한 성장세 유지, 건설 비용은 5년 새 최대 30% 급등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가 전 세계 6개 도시의 고층건물 시장을 분석한 독특한 관점의 ‘글로벌 고층건물 보고서(Global Tall Buildings Report)’를 발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서울, 런던, 뉴욕, 도쿄, 뭄바이, 두바이 등지에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개발사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비용 그리고 설계 및 건물의 높이 등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1].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20층
미각·청각·시각 담은 체험형 컵라면… 부산 스타트업 3자 협업 ‘부산 돼국컵라면’ 이마트24 출시
주식회사 테이스티키친(대표 정의근)이 오는 3월 27일 이마트24를 통해 ‘부산 돼국컵라면’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부산의 향토 브랜드와 일러스트레이터, 기술기업이 손잡은 부산관광스타트업 3자 협업 프로젝트로, 브랜드 IP는 테이스티키친, 패키지 아트워크는 일러스트레이터 쿠나, AR(증강현실) 콘텐츠는 비즈웨이브가 각각 담당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부산 돼국컵라면’은 단순히 먹는 식품을 넘어 미각·청각·시각을 아우르는 멀티센서리 간편식으로 기획됐다. 브랜드 세계관을 패키지 일러스트로 풀어내 시각적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QR 기반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서 지연 교부와 부당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자를 상대로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하고 상품을 부당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롯데쇼핑 마트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 납품업자와 총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계약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일부 계약의 경우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까지 계약서 교부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나 위수탁·특약매입 방식으로 상품을 납품받은 뒤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4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품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까지였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상품대금 지연 지급과 관련한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롯데쇼핑이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을 진행한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롯데쇼핑은 미지급 지연이자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거나 법원 공탁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직매입 상품의 부당 반품 사례도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방식으로 구매한 상품 1만9,853개(약 2억2,467만 원 규모)를 반품했다. 그러나 반품 요청 과정에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파견 관련 법 위반도 적발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파견 요청 공문을 받은 뒤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종업원들을 매장에 근무하도록 했다. 이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까지였으며 총 7건의 사례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계약서 지연 교부는 법 제6조, 상품대금 지연 지급은 제8조, 부당 반품은 제10조, 종업원 파견약정 미체결 상태에서의 종업원 사용은 제12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 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통업계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이 채권 가압류 상태에 있더라도 지급 의무를 미루거나 지연할 수 없으며, 법원 공탁을 통해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거나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다수 적발한 사례”라며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