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타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 해상풍력 인재 양성 MOU 체결
글로벌 풍력 터빈 선도기업 베스타스(Vestas)가 3월 24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 해상풍력 산업의 인재 양성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베스타스와 국립목포해양대의 일치된 의지에 따라 성사됐다. 미래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단계적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분야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베스타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기술 전문성과 국립목포해양대의 우수한 교
서울 고층건물 시장 견조한 성장세 유지, 건설 비용은 5년 새 최대 30% 급등
글로벌 전문 서비스 기업 터너앤타운젠드(Turner & Townsend)가 전 세계 6개 도시의 고층건물 시장을 분석한 독특한 관점의 ‘글로벌 고층건물 보고서(Global Tall Buildings Report)’를 발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의 독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번 보고서는 서울, 런던, 뉴욕, 도쿄, 뭄바이, 두바이 등지에서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개발사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기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비용 그리고 설계 및 건물의 높이 등이 사업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1].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20층
미각·청각·시각 담은 체험형 컵라면… 부산 스타트업 3자 협업 ‘부산 돼국컵라면’ 이마트24 출시
주식회사 테이스티키친(대표 정의근)이 오는 3월 27일 이마트24를 통해 ‘부산 돼국컵라면’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부산의 향토 브랜드와 일러스트레이터, 기술기업이 손잡은 부산관광스타트업 3자 협업 프로젝트로, 브랜드 IP는 테이스티키친, 패키지 아트워크는 일러스트레이터 쿠나, AR(증강현실) 콘텐츠는 비즈웨이브가 각각 담당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부산 돼국컵라면’은 단순히 먹는 식품을 넘어 미각·청각·시각을 아우르는 멀티센서리 간편식으로 기획됐다. 브랜드 세계관을 패키지 일러스트로 풀어내 시각적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QR 기반
국토교통부가 3년간의 공백 끝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해 2026년 1월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적용하고,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줄이기 위한 물류 안전장치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가 3년간의 공백 끝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해 2026년 1월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적용하고, 과로 · 과적 · 과속 운행을 줄이기 위한 물류 안전장치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 적용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운임은 1월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위원회는 공익 대표위원 4명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3년간 한시 도입됐다가 2022년 말 일몰됐으나, 이후 소득 불안정과 안전 문제 우려가 이어지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2025년 8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으로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 제도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행된다.
2026년 적용 안전운임은 2022년 일몰 이전 운임과 비교해 인상됐다. 수출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올랐다. 시멘트 품목도 안전위탁운임은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운임 산정 시에는 동일한 유가 기준을 적용해 비교했다.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졌다. 험로·오지 운행 등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부대조항을 마련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했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전담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늘리고, 지자체와 협력해 과다·반복 신고에 대한 합동조사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3년 일몰제로 운영되는 구조와 품목 제한으로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제도의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 등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안전운임이 의결됐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