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에프, 제26기 주주총회 개최… 전 안건 원안 승인 ‘NCM·LFP 투트랙 전략으로 중장기 성장 가속화’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엘앤에프가 25일 대구 본사에서 제2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엘앤에프는 당일 주주 대상 감사·영업·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보고하고 △재무제표 승인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8개 안건을 상정했으며, 전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엘앤에프는 사업 영역 확장과 자본 운용 유연성 확보, 이사회 독립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리·라이센스업 추가 등 사업 목적 확대 △LFP
돌비, 미국 패스트 컴퍼니 발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
몰입형 엔터테인먼트 경험의 선도 기업 돌비 래버러토리스(Dolby Laboratories, 이하 돌비)가 미국의 경제 매거진 ‘패스트 컴퍼니(Fast Company)’가 선정한 ‘2026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World’s Most Innovative Companies of 2026)’에 이름을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혁신 기술로 산업과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명단에 올랐다. 돌비는 TV 화질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시청자의 콘텐츠 경험을 향상시킨 ‘돌비 비전 2(Dolby Vision 2)’로 소비자 가전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 가운데 절반이 공업지역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업지역 총량을 유지하면서 시도 간 물량 교환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공업지역 해제 가능 사례 - 아파트 단지가 입지한 의왕시 준공업지역 / 자료: 네이버 지도(지적도)(2025. 6. 12. 검색).
경기연구원은 이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기존 물량 범위 내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을 통한 재배치만 가능하다.
현재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은 총 78.6㎢로,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공업지역은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73.9%가 집중돼 고양·의정부 등 북부 지역은 공업지역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연구원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경기도 14개 시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한 결과, 과천·광명·의왕·하남·고양·구리·의정부 등 7개 시가 공업지역 물량 부족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제기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으로 도시계획 권한 구조를 꼽았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가 공업지역 재배치를 직접 할 수 있는 반면, 경기도는 시군이 권한을 보유해 도 차원의 재조정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공업지역 면적이 28.28% 감소했고, 대체 지정 없이 해제된 물량은 소멸됐다. 인천시는 간척지를 활용한 재배치로 공업지역을 공업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 시군들은 공업지역을 경제 기반으로 인식하며 추가 물량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경기도 공업지역의 실제 공업용도 활용률이 62.5%에 그쳐, 나머지 37.5%가 도로·주거·상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에 대한 용도 현실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공업지역 활용도 제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의 통합 관리 ▲공업지역 용도지역 현행화를 제안했다. 특히 시도별로 나뉘어 관리되는 공업지역 물량을 과밀억제권역 전체 총량으로 묶고, 국토교통부가 총량 계정을 설치해 지역 간 면적 이동을 승인하는 제도 도입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이번 연구가 제시하는 세 가지 방안은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실에 맞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접근으로, 정치적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리라 본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년간 지속된 규제 방식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혁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